
“요양등급은 나왔는데…이 동네엔 요양원이 없네요.”
“왕복 두 시간 걸리는 요양병원을 자주 모시고 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이 직접 돌볼 수밖에 없어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 하지만 현실은,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혹은 기관 접근 자체가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족이 직접 돌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자주 벌어지죠. 그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특별현금급여’, 흔히 말하는 ‘가족요양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가족요양비의 지급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가장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가족 돌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분들, 지금 꼭 읽어보세요.
📋 목차

1. 특별현금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특별현금급여는 사실상 ‘가족요양비’(현금 지원) 하나만 시행 중입니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급여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처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현물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를 '특별현금급여'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교통 불편 지역에서,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금으로 대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특별현금급여는 한 가지 종류, 바로 '가족요양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가족요양비 = 특별현금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지급 대상과 요건
가족요양비는 단순히 가족이 어르신을 돌본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자격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지급 대상 조건 (가장 중요!)
- 위 기본 자격을 갖춘 어르신이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섬, 외딴 시골(도서·벽지)처럼 주변에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가 거의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 이는 공단이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파괴되거나 교통이 두절되어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③ 신체적, 정신적, 성격상의 이유로 가족의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 전염성 질환이나 심각한 폭력성, 피해망상 등 특수한 정신·행동 문제로 인해 다른 수급자나 요양보호사와 함께 지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단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돌보는 가족의 요건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가족 등'이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가족 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손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 해당 가족이 실제로 ‘방문요양 수준’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단순한 보호·동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신체활동 보조, 위생관리, 인지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대상에게 매월 가족요양비를 현금 지급합니다.

3. 월 최대 금액과 지급 방식
2025년 기준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월 최대 233,400원입니다.
연도 / 월 최대 지급액
| 2023년 | 150,000원 |
| 2024년 | 229,090원 |
| ✅ 2025년 | 233,400원 |
- 지급액은 정액이며, 등급이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복지용구는 예외)
지급 방식: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월 1회 현금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달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 즉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23만원의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동시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가족요양비만 수령하게 됩니다.

4.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1. 공단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또는 지사 방문 신청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2. 가족요양 수행 계획서 제출 및 증빙 자료 확인 필요
3.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 개설
4. 공단 심사 → 매월 현금 지급 (계좌 입금 방식)
5. 연속 지급 조건: 특별 사유(도서·벽지 등) 지속 필요
✅ 유의사항
- 일부 지역은 요양기관이 있어도 본 제도 수급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5.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 팁
제도 오해 주의: 단순 가족 돌봄(밥 먹이기, 동반 외출 등)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님.
추가 지원 가능성: 같은 수급자가 월 233,400원을 초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 초과분은 방문요양비(재가급여)로 처리되어 부담 분산 가능
도움 사례:
- 섬 지역 부모님 요양 돌봄
- 산간벽지 거주로 기관 서비스 어려운 상황에 유용

6. 가족 돌봄 외롭지 않도록, 제도가 함께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돌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월 233,400원으로 인상되며, 보다 실질적인 돌봄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해당 지역 조건, 돌봄 수준, 서류 준비 여부를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 위에 설명해 드린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어르신을 사랑으로 돌보는 모든 가정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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