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Work24 누리집을 통해 운영되는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일부 유형에서는 청년 본인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유형(Ⅱ유형)이 신설되며 제도가 더욱 세분화되고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 목차
1. 🎯 지원 대상: 청년도, 기업도 조건 충족이 필수

1. 지원 대상: 청년도, 기업도 조건 충족이 필수
✅ 청년 요건
- 만 15~34세의 미취업 청년 (군복무 기간 연장 가능)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재학생 제외)
-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자 (예: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 기업 요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일부 창업기업 예외 허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년간 인위적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 없어야 함
- 기업당 지원 가능 인원: 피보험자 수의 50% 이내

2. 신청 방법 & 누리집 이용법
①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해야 함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② 지원금 신청
유형 Ⅰ (기업지원금)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지난 후
→ 2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 신청 가능 - 이후 9개월, 12개월 시점에 맞춰
→ 각 단계별로 2차,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신청 마감: 각 도래 시점 후 2개월 이내)
📌 단, 1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지원금 지급 제외
유형 Ⅱ (청년 인센티브형)
- 18개월, 24개월 장기 근속 시
→ 청년에게 각각 1차(240만 원), 2차(240만 원) 인센티브 지급
📌 각 인센티브는 지급요건 달성 후 2개월 이내에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함
📌 1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2차 신청도 불가
💡 중요 요약
- 모든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지원 제외
- 유형 Ⅰ은 기업이, 유형 Ⅱ는 청년 본인이 신청 주체
- 누리집에서 운영기관 지정 후 신청 진행 필요
3. 권고사직 규정: 감원하면 지원금 날아간다
청년을 채용하기 전 3개월과 채용 후 1년 동안 기업 내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 인력을 줄이고 신규 청년 채용을 통해 정부 지원만 받으려는 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6개월의 최소 고용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운영지침 핵심 요약
- 채용형태: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인정)
- 보험가입: 4대 보험 필수
- 청년 직접고용 필수: 파견, 용역 제외
- 지원금 중복 불가: 타 정부사업 중복 시 제외
- 청년 자격제한: 대표자 가족, 사업자등록 보유자, 장기 프리랜서 등 제외
🏷️ 유형 구분
유형Ⅰ: 일반기업 채용 지원
-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 지원 요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1인당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지급
유형Ⅱ: 장기근속 인센티브 포함
- 대상 기업: ‘빈일자리’ 업종에 속한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 지원 요건: Ⅰ유형 조건에 추가로 최소 18개월 이상 해당 기업에 근속
- 지원금
- 기업: 유형Ⅰ과 동일하게 최대 720만 원
- 청년: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총 480만 원 직접 지급
- 예산은 선착순 마감이므로 조기 참여 권장
📌 요약
구분 / 대상 기업 / 요건 / 기업 지원 / 청년 인센티브 / 신청 기한
| 유형 Ⅰ | 5인 이상 중소기업 | 6개월 고용 유지 | 720만 원 | 해당 없음 | 6개월 후 2개월 내 |
| 유형 Ⅱ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 6개월 고용 + 18, 24개월 근속 | 720만 원 | 480만 원 | 고용 유지 후 2개월 내 |
유형 Ⅱ 의 경우 18·24개월 근속 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직접 지급되며, 선착순 예산 소진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참여가 중요합니다.

5. 향후 활용 전략
🏢 기업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참여 신청 전 매출, 업종, 인력 조건 확인
- 채용 전·후 권고사직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관리 유의
- 장기 근속 유도 위한 사내 복지 및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 청년은 이렇게 대비하세요!
- 졸업 후 구직 등록 → 취업희망풀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
- 자신이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하는지 확인 후 이력서에 어필
- 6개월 이상 성실 근무 시 기업도 지원금 수령 가능 → 장기근속 인센티브 기회 노리기

6. 주의사항
1. 부정 수급 금지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 또는 수령할 경우
→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통보 가능
2. 중복지원 불가
- 청년을 새로 고용한 기업이 이미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령 불가

7. 자주 묻는 질문
1.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한 청년도 지원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 가능함
- 단,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 가능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지원 대상인가요?
-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단, 두루누리 사업이 신규채용 전체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거나, 인건비 지원이 아닐 경우
→ 도약장려금과 중복 지원 가능
3.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전부 충족해야 하나요?
- 아니요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9가지 중 하나 이상만 해당되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8. 청년과 기업을 잇는 든든한 고용 지원 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청년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 전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Work24에서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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