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주는 질환이지만,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지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단, 아래와 같이 이미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혜택 불가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2. 선정기준
지원 대상은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예: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로 진단받은 자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의 성분(혈관성 성분 포함)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 단, 지자체별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 필요
3.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중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지원
- 지원 범위: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제외 항목: 비급여 항목(예: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제외
즉, 실제 치매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4. 신청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치매안심센터가 자료를 이송 후 안내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
반응형
5. 신청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6.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및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7. 법적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8. 가족과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치매 치료는 환자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의 부담과도 직결됩니다.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촉진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치매는 혼자가 아닌, 사회가 함께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728x90
반응형
'고령자 · 노년층 · 중장년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치매 검사는 어디서? 방법·비용·검사 병원 총정리 (88) | 2025.09.17 |
---|---|
🧠 치매 초기증상 8가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신호 (105) | 2025.09.16 |
💰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58) | 2025.06.25 |
💼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및 신청방법 총정리 (30) | 2025.06.24 |
📚 중장년 유망 자격증 총정리 (76) | 2025.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