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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노년층 · 중장년층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핵심 정리

by 타임플로우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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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총정리 블로그 글 대표 이미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부모님 혹은 나를 위한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등급별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월 한도, 본인부담률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장기요양 인정등급 기준


⏱ 등급별 서비스 시간 기준


🛠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 2025년 기준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주요서비스


🏥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 그래서 실제 내는 돈은? 본인부담금 완벽 이해


⚠️ 유의사항 및 신청 팁


💬 부모님을 위한 준비, 국가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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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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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등급 기준

어르신의 신체·정신 상태를 점수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도가 높아 혜택 범위도 넓어집니다.
 
등급 / 점수 기준 / 주요 특징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95점 미만 상당한 도움 필요
3등급 60~75점 미만 부분적인 도움 필요
4등급 51~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51점 미만 치매 등 경증 질환자 중심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환자, 초기 인지저하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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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서비스 시간 기준

등급 / 1회 최대 이용 시간 / 하루 최대 이용 시간 / 월 예상 이용 일수

 

1~2등급 240분 (4시간) 최대 8시간 (중증자) 월 약 15일 (한도 기준)
3~4등급 180분 (3시간) 최대 9시간 월 20~25일 수준
5등급 180분 (3시간) 1회 제공만 가능 월 약 20일 예상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 불가 주·야간 · 8시간/12회 월 12회 이용 가능
📌TIP
  •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 1~2등급 중증 대상자는 240분 연속 이용으로 월 한도액 내 최대 활용 가능 합니다.
  • 3~4등급도 2회 이상 연속 서비스를 원하면 2시간 간격 유지 후 최대 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5등급은 인지활동 중심 서비스 제공이 기준이므로, 이용 시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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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방문 서비스),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등급 재가급여 이용 시설급여 이용 인지지원 서비스
1~2등급 가능 가능 가능
3~5등급 가능 조건부 가능 가능
인지지원등급 일부 가능 (방문요양 제외) 불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병원, 공동생활가정 입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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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주요서비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등급 월 한도액(재가급여) 주요 서비스
1등급 2,306,400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2등급 2,083,400원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3등급 1,485,700원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4등급 1,370,600원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5등급 1,177,000원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인지지원 657,400원 주야간보호(치매 프로그램), 복지용구 등

 
📌 2025년에는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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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24시간 종합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대상: 원칙적으로 1, 2등급 어르신이 이용 가능합니다. (3~5등급은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는 별도 심사를 거치면 이용 가능)
  • 특징: 재가급여와 달리 월 한도액 개념이 없으며, 정해진 급여 비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 외에도 도서·벽지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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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 내는 돈은? 본인부담금 완벽 이해

정부 지원금이 있기에 모든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이용 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재가급여: 총비용의 15% (단, 소득에 따라 6% 또는 9%로 경감,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 시설급여: 총비용의 20%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
  •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대여 비용의 15%

장기요양보험은 월별 한도 내에서 서비스 비용의 85~10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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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신청 팁

  •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신청 또는 전화/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후 방문조사 및 인정심사를 통해 등급 결정
  • 등급이 낮아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신청 가능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 이용 불가
  • 복지용구(보행기, 목욕의자 등)는 재가급여 대상자만 이용 가능

👉 복지용구 급여 대상 팁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복지용구 급여 혜택 가능하며,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입소 중이거나 병원 입원 중인 경우 일부 품목 또는 전체 이용이 제한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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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위한 준비, 국가 제도를 활용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폭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특히 재가급여는 집에서 요양받고 싶은 분들, 시설급여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등급판정과 급여 신청 전에 꼭 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맞는 등급과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지역 케어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인 만큼,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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