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부모님 혹은 나를 위한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등급별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월 한도, 본인부담률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 2025년 기준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주요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기준
어르신의 신체·정신 상태를 점수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도가 높아 혜택 범위도 넓어집니다.
등급 / 점수 기준 / 주요 특징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95점 미만 | 상당한 도움 필요 |
| 3등급 | 60~75점 미만 | 부분적인 도움 필요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 등 경증 질환자 중심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환자, 초기 인지저하 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 등급별 서비스 시간 기준
| 1~2등급 | 240분 (4시간) | 최대 8시간 (중증자) | 월 약 15일 (한도 기준) |
| 3~4등급 | 180분 (3시간) | 최대 9시간 | 월 20~25일 수준 |
| 5등급 | 180분 (3시간) | 1회 제공만 가능 | 월 약 20일 예상 |
| 인지지원등급 | 방문요양 불가 | 주·야간 · 8시간/12회 | 월 12회 이용 가능 |
-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 1~2등급 중증 대상자는 240분 연속 이용으로 월 한도액 내 최대 활용 가능 합니다.
- 3~4등급도 2회 이상 연속 서비스를 원하면 2시간 간격 유지 후 최대 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5등급은 인지활동 중심 서비스 제공이 기준이므로, 이용 시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방문 서비스),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이용 | 시설급여 이용 | 인지지원 서비스 |
| 1~2등급 | 가능 | 가능 | 가능 |
| 3~5등급 | 가능 | 조건부 가능 |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일부 가능 (방문요양 제외) | 불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병원, 공동생활가정 입소 지원

💰 2025년 기준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주요서비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재가급여) | 주요 서비스 |
| 1등급 | 2,306,400원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
| 2등급 | 2,083,400원 |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
| 3등급 | 1,485,700원 |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
| 4등급 | 1,370,600원 |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
| 5등급 | 1,177,000원 |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
| 인지지원 | 657,400원 | 주야간보호(치매 프로그램), 복지용구 등 |
📌 2025년에는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24시간 종합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대상: 원칙적으로 1, 2등급 어르신이 이용 가능합니다. (3~5등급은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는 별도 심사를 거치면 이용 가능)
- 특징: 재가급여와 달리 월 한도액 개념이 없으며, 정해진 급여 비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 외에도 도서·벽지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실제 내는 돈은? 본인부담금 완벽 이해
정부 지원금이 있기에 모든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이용 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재가급여: 총비용의 15% (단, 소득에 따라 6% 또는 9%로 경감,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 시설급여: 총비용의 20%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
-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대여 비용의 15%
장기요양보험은 월별 한도 내에서 서비스 비용의 85~10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유의사항 및 신청 팁
-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신청 또는 전화/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후 방문조사 및 인정심사를 통해 등급 결정
- 등급이 낮아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신청 가능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 이용 불가
- 복지용구(보행기, 목욕의자 등)는 재가급여 대상자만 이용 가능
👉 복지용구 급여 대상 팁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복지용구 급여 혜택 가능하며,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입소 중이거나 병원 입원 중인 경우 일부 품목 또는 전체 이용이 제한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을 위한 준비, 국가 제도를 활용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폭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특히 재가급여는 집에서 요양받고 싶은 분들, 시설급여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등급판정과 급여 신청 전에 꼭 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맞는 등급과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지역 케어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인 만큼,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 노년층 · 중장년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총정리 (37) | 2025.06.15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총정리 (56) | 2025.06.13 |
| 🛡️ 고령자 노인 암보험 가입조건 상품비교 주의사항 저렴한 보험 총정리 (57) | 2025.06.11 |
| 💸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67) | 2025.06.10 |
| 🚗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및 혜택 총정리 (65) |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