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토지를 계약하기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신청 절차, 이용 의무, 위반 시 처벌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토지거래허가제란?
최근 부동산 규제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특히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주요 수도권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확대되면서, 허가제 적용 범위와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거래 가능 여부·실거주 의무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근거와 목적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안의 토지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도 목적
- 부동산 투기 억제
- 지가 급등 및 혼란 방지
-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
-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
※ 즉, 시장 과열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3.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범위
토지거래허가제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구역 지정’ + ‘면적 기준 충족’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적용됩니다.
(1) 허가구역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 등 핫한 주택가격 상승 지역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2) 용도지역별 허가 필요 면적(도시지역 기준)
아래 면적 초과 시 허가 필요: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미지정 지역 | 60㎡ 초과 |
※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기준 면적을 10~30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은 기준을 강화하여 작은 면적도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계약하면 계약이 무효(유동적 무효 → 불허 시 확정 무효)가 됩니다.
(1) 신청자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
(2) 제출서류
지자체별로 약간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 토지 이용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3) 처리기간
대부분 15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 (서울시 기준)

5. 허가 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용 의무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히 “허가 받고 끝”이 아니라, 거래 후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1) 이용 목적 이행 의무
허가 시 제출한 이용계획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주거 목적인 경우 → 일정 기간 실거주
▶ 사업 목적인 경우 → 사업계획대로 활용
(2) 서울·수도권 실거주 의무 강화
2025년 10·15 대책 이후 다음과 같은 의무가 강화된 지역이 많습니다:
- 허가 받은 주택은 2년 실거주
- 갭투자 목적의 전세 끼고 매입 금지
- 실거주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3) 외국인 특례(일부 지역)
-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사례 있음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6. 예외 규정 (면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허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면적 미만
- 단순 지분 정리 목적
- 토지의 무상 이전(일부 지자체는 허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국가·지자체 간 공공용지 거래 등
※ 단, 지자체가 공고로 강화한 경우 예외 없는 경우도 많음 → 반드시 해당 자치구 허가과 공고문 확인 필요
7.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
(1) 계약 효력 자체가 없음
- 허가 전 체결된 계약은 무효
-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 불허되면 확정적으로 무효
(2) 형사처벌 가능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이용 목적을 지키지 않으면
- 시정명령
- 불이행 시 반복적 이행강제금 가능
※ 결론: “모르고 계약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8. 2025년 토지거래허가제 흐름
2025년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 + 실수요 중심 규제 강화입니다.
이에 따라
-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 주요 지역 확대
- 실거주 의무 강화
- 허가 면적 기준 현실화
- 허가 심사 강화 (의심 거래 집중 점검)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가 사실상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토지거래허가제 체크리스트
1. 지금 보고 있는 토지가 허가구역인지
2.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 기준 충족 여부
3. 거래 전에 반드시 허가 신청
4. 허가 후 이용 의무(거주·사업 등)
5. 허가 미이행 시 계약 무효·형사처벌 가능성
6. 지자체 고시·공고문 반드시 확인하기

10. 허가받기 전까지 계약은 없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규제입니다. 허가구역에서는 계약서를 먼저 쓰는 순간 계약 무효이며, 실거주·이용 목적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허가구역이 확대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주택·토지 거래를 고려한다면 허가 여부·이용 계획·면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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