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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거나 살 때, ‘이전 등록’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막상 서류를 준비하려 하면,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죠. 이 글에서는 중고차 매매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와 처리 방법을 👉 매도자(파는 사람) 기준과 👉 양수자(사는 사람) 기준으로 상황별로 나눠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놓치면 세금폭탄, 과태료 부과, 명의도용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글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1. 자동차를 팔 때 (매도자 기준)
📋 기본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민원24 or 위택스)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서명)
- 신분증 사본 (실물 거래 시는 원본 지참)
📌 거래 방식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 개인 간 직거래일 경우:
- 인감증명서(1통) + 양도증명서 원본
- 양도/양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 중고차 매매업체 거래일 경우:
- 위임장 제출 (매도인의 등록대행 동의)
✅ 2. 자동차를 살 때 (양수자 기준)
📋 필수 서류
- 자동차 등록 신청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서명)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이전 등록 전 보험 가입 필수)
- 양수인 신분증 사본 or 원본
- 자동차 취득세 납부 확인서 (세무서 or 위택스)
📌 유의사항
- 이전 등록은 차량 인도일 기준 15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1일 1만원의 과태료(최대 50만원)**가 부과됩니다.
- 이전이 늦어지면, 매도자에게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거래 유형별 추가 주의사항
🔁 개인 간 직거래
- 양도증명서에 양쪽 서명/날인 필수
- 서류 미비로 인한 이전 지연 = 양도인 세금 계속 부과
🏢 중고차 매매상 거래
- 서류 대부분 매매상이 준비
- 본인은 위임장/신분증/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
- ⏰ 이전 등록은 15일 이내에 완료할 것
- 📑 양도증명서는 인감 도장 찍고 반드시 보관
- 💰 취득세는 이전 등록 전에 납부 완료
- 📞 명의이전 안 되면 매도자에 세금·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지연 시 과태료 발생: 하루 1만원, 최대 50만원까지 부과 가능
📍 어디서 처리하나요?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https://www.ecar.go.kr/Services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 세금 납부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do ), 자동차세 납부 확인도 가능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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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요약 정리표
거래 방식 / 필요 서류 요약
개인 간 거래 | 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매매상 거래 | 등록증, 양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보험가입증명 |
📝 마무리 정리표
구분 / 매도자 필요서류 / 양수자 필요서류
공통 | 등록증, 세금완납, 양도증명서 | 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 |
상황별 | 인감증명, 위임장 | 등록신청서, 세금납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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