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으로 받는 제도지만, 연금을 받는 도중에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생겼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줄어드는 조건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감액 대상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란?
구분 / 내용
| 수급자 |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사람 |
| 소득 | 근로소득(직장), 사업소득(자영업 등)이 있는 경우 |
| 대상 연령 |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지만 아직 정년 전(감액 적용 연령) |
👉 감액 대상 연령: 만 62세 ~ 65세(출생연도별로 다름)
예를 들어,
- 1962년생 → 연금 수급 개시 나이 만 63세
- 이 시점에 일을 하고 있으면, 연금 일부 감액 가능성 있음

💼 감액 적용 기준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 적용됩니다.

✅ 감액 대상 조건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
- 감액 적용 연령(62~65세 사이)
- 월 평균 소득이 2025년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일 때
📌 2025년 기준 감액 기준 소득: 약 294만 원/월 예상 (매년 조정)
즉, 이 기준보다 월 소득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감액되나요?
감액은 본인의 총 연금액 중 일부를 제한적으로 줄이는 형태입니다.
| 월 평균 소득 | 감액 비율 |
| 기준 이하 | 감액 없음 (100% 지급) |
| 기준 초과 | 초과액에 따라 일정 금액 감액 |
| 일정 초과 |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
📌 감액된 금액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정해진 연령 이후에 돌려받는 ‘연기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예시로 보기 (가상의 사례)
김00 씨, 63세
- 국민연금 수령액: 월 90만 원
- 근로소득: 월 320만 원 → 기준 초과
→ 월 약 10만 원~15만 원 감액 →
→ 65세 이후부터 이 금액을 다시 나눠서 지급받음

📋 감액 예외 대상 (감액되지 않는 경우)
- 65세 이상 (더 이상 감액 없음)
-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 특수직 또는 단기 근로, 일용직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주의할 점
- 감액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물가 상승 반영)
- 감액 대상이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안내
- 감액된 금액은 ‘소멸’이 아닌 ‘연기지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궁금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main.do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로그인 후 국민연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현황을 자세히 알려드려요 현황 기금 기금 적립금 현황: 2007년 219.5조원, 2015년 512.3조원, 2019년 736.6조원, 2025년 2월 1227.5조원 조성 1,619.5조원 지
www.nps.or.kr
→ 본인 인증 후 ‘연금 감액 여부’와 ‘예상 금액’ 확인 가능

🎯국민연금은 소득이 생긴다고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나이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부 감액되고, 그 금액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감액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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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우리가 은퇴한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하지만 실제로 “내가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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