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만 65세 이상을 위한 제도지만, 목적과 수급 조건, 지급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두 연금의 차이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각각의 신청 방법과 감액 기준, 중복 수급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니,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 목차

왜 이 두 연금을 헷갈려 할까?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게 지원되는 연금 제도에는 크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입니다.

1. 기초연금
🎯 목적과 의의
기초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소득보장형 복지제도로,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7,500원까지 지급됩니다.이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2014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금액은 307,500원입니다.
📌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 다만,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수급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07,500원 (2022년 기준)
-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산정액의 20%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음

2. 노령연금
🎯 목적과 의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보험료 납부기간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사회보험의 급여로 지급됩니다. 즉,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시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 수급 대상과 지급 연령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
-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되며, 1969년 이후는 65세부터 지급됩니다.
- 만약 조기에 연금을 신청하면 조기노령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10년 시 50%, 이후 매년 5% 증가) + 부양가족연금
- 지급 초 5년 동안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0% 감액, 이후에는 정상금액으로 전환됩니다.
⏰ 청구와 연기
-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지연 시 최근 5년분만 소급 지급됩니다.
- 연기 제도(최대 5년까지)는 추가 0.6%씩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3. 비교표 - 한눈에 보는 차이점
| 제도 성격 | 소득·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국가가 지급 | 국민연금 가입 연공상 기반 사회보험 |
|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가입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
| 지급 연령 | 만 65세 이상 | 출생연도 따라 60~65세 |
| 지급액 | 기준연금액 최대 307,500원 + 감액근거 있음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 |
| 감액 기준 | 소득 역전 방지, 부부 감액 등 | 소득이 있는 기간 최대 50% 감액 |
| 청구 기간 | 만 65세 전후 신청 (연중) | 수급권 발생 시점부터 5년 이내 |
| 연기 제도 | 없음 | 최대 5년 연기 가능, 금액 ↑ |

4. 중복 수급 여부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에 수급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이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만한 소득·재산이 있다면, 노령연금 수급 후라도 기초연금 감액을 받으며 수급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기초연금
- 주민센터·공단·복지로에서 신청(본인 또는 대리).
- 준비서류: 신분증, 계좌사본, 소득·재산 관련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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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도입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노인의 빈곤 예방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2014년 ‘기초노령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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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에서 직접 청구 가능.
- 수급권 인정 후 5년 내 청구해야 소급받을 수 있고, 기간 경과 시 지급받지 못함
https://anywaytimeflows.tistory.com/78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정식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노후 준비가 걱정된다면,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기수령을 하려면 자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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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 기초연금: 65세 이상 사회적 배려 대상, 기준연금액 월 최대 307,500원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반, 가입 10년 이상, 60~65세 도달 시 수급, 연공에 따라 지급 결정
-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됨
나에게 더 적합한 연금은?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이 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두 연금은 서로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라, 조건만 맞는다면 함께 수급할 수 있는 보완적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기초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연금 가입 이력과 현재 소득 수준, 재산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두 제도를 잘 활용해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연금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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