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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국민연금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총정리

by 타임플로우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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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블로그 글 대표 이미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정식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노후 준비가 걱정된다면,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기수령을 하려면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방법,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조기노령연금이란?

 

🔶 조기노령연금 ( 법 제 61조 제 2항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아래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의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1966년생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9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 59세 / 60세 / 61세 / 62세

 

지급률 70% 76% 82% 88%
 

*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 지급액 계산식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59세 수급 개시 기준 지급률:
    • 59세: 70%
    • 60세: 76%
    • 61세: 82%
    • 62세: 88%
    • 63세: 94% 지급

📝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 청구 장소 / 방법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nps.or.kr/main.do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로그인 후 국민연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현황을 자세히 알려드려요 현황 기금 기금 적립금 현황: 2007년 219.5조원, 2015년 512.3조원, 2019년 736.6조원, 2025년 2월 1227.5조원 조성 1,623조원 지출

www.nps.or.kr

 
2.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3. 조기노령연금 검색 → 국민연금 신청 / 국민연금 신청(쉬운신고) → 신청하기

 
3. 간편인증 /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선택   로그인

 
4. 본인정보, 수령계좌, 기타사항 입력 → 신청 완료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재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사항이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률 계산해보는 방법

1. 로그인 후 국민연금 신청(쉬운신고) 신청하기 클릭

 
 
2.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링크 클릭

 
 
3. 노령연금의 종류 

 
4.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 클릭  

 
5. 각자 상황에 맞게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 신청 전 꼭 체크할 점

  • 당장 현금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 건강상 사유, 소득 없는 상황 등 예외적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유리
  • 추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지급 정지될 수도 있음

✅ 마무리 한마디

조기노령연금은 빠르게 수령하는 만큼, 불이익도 따르는 선택입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공단 상담이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자신의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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