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민·실수요자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대출 조건과 절차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부터 대출한도, 금리, 신청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대출상품 중 하나로,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등에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요건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입계약 체결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 (계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자 (상속·증여·재산분할 등은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다자녀·2자녀는 7천만원 이하)
-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신용)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시 연체·해제정보 등 부적격 사유 없는 자
2.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은 100㎡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3. 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 한도
- 일반 최대 2억원 (생애최초는 2.4억원)
-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2억원
- DTI 60%, LTV 70% (생애최초는 LTV 80%까지)
2. 대출금리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 2천~4천만원 이하 | 3.20% | 3.30% | 3.40% | 3.45% |
| 4천~7천만원 이하 | 3.55% | 3.65% | 3.75% | 3.80% |
| 7천~8.5천만원 이하 | 3.90% | 4.00% | 4.10% | 4.15% |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우대금리 최대 1.5% 적용 가능
4. 디딤돌 대출 신청 및 절차
🌐 온라인 신청방법
1.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공식홈페이지 접속 https://enhuf.molit.go.kr/index.jsp ▶ 로그인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해야함)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2. 대출신청 또는 주택 구입 · 전세 · 월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 클릭

3. 대출목적 선택 후 다음 클릭

4. 상품 선택 ▶ 인적사항 입력 ▶ 대상 주택 정보 입력 ▶ 우대금리 정보 입력 ▶ 대출조건 확인 ▶ 신청확인 및 제출


⚠️ 신청시기 유의사항
-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5. 실거주 의무 및 주의사항
1. 실거주의무제도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단, 정당한 사유 제외)
- 위반 시 대출금 상환 및 제재 가능
2. 1주택자 의무사항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함
3.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내 신청 필수
4.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상환 시 원금 대비 1.2% 부과 (3년 경과 후 면제)
5. 대출계약철회권: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6. 우대금리 및 추가금리 혜택 (중복 가능)
-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5년 적용)
-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0.7%p 적용
-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추가금리 (5년 이상 0.3%~15년 이상 0.5%)

7.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 수수료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원금의 1.2% 한도 내에서 부과 (3년 초과 시 면제)

8. 대출계약 철회 및 납입일 변경
- 대출계약서 제공일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 연 1회 약정 납입일 변경 가능

9.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의 첫 걸음
2025년 디딤돌 대출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만,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게 우대금리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되며, 지방소재 주택일 경우 추가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서류확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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