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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디딤돌대출 총정리

by 타임플로우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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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디딤돌 대출 총정리 블로그 글 대표 이미지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대출인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자금을 2025년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대출대상, 세대·무주택·소득·자산·신용 요건, 신청시기와 방법, 대상주택, 한도·LTV·DTI, 금리표와 우대금리, 상환기간과 방식, 담보·감정평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 철회, 실거주·1주택 유지 의무, 상담창구·취급은행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혼인 7년 이내, 첫 집 장만을 위한 정석 상품


2. 대출 대상 & 필수 요건


3. 신청 시기·방법


4. 대상주택


5. 대출한도·LTV·DTI


6. 대출금리(2025년 기준)


7. 이용기간·상환방식


8. 담보·감정평가·비용


9. 중도상환수수료·계약 철회·납입일 변경


10. 사후 의무(반드시 숙지)


11. “조건만 맞추면, 가장 합리적인 첫 집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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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7년 이내, 첫 집 장만을 위한 정석 상품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정책상품이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자금(디딤돌대출) 입니다.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명확한 기준이 장점이지만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죠. 이 글은 첨부된 공식 안내를 토대로 빠짐없이, 실무적으로 정리해 심사 과정에서 막힘이 없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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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대상 & 필수 요건

 

기본 요건(모두 충족)

1. 계약: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은 제외)

2. 세대주: 신청 시점 민법상 성년의 세대주

  • 세대주의 범위: ① 세대주 본인 ② 세대주 배우자 ③ 대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으로 세대주가 될 자(혼인 예정 증빙 필수)

3.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주택으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 세대원 전원이 기금 주택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단, 기금 전세자금대출 보유는 대출 실행 시 임차보증금 상환 조건으로 가능
  • 주담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다른 목적 주택담보(중도금)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

5.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재직 확인,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으로 현재 영업 기준 소득 산정

6.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이 통계청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5년 기준 4.88억 원)

 

7. 신용: 신용평가사 일정점수 이상이며, 아래 정보가 있으면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재 정보

8. 신혼가구 요건: 혼인 7년 이내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으로 세대 구성 예정인 가구

9. 생애최초 구입자: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세대주로 기금 주택구입·중도금 대출 이용 이력이 없는 자


3. 신청 시기 · 방법

 

-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이미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방법

  • 기금e든든(온라인/비대면) 접수 → 지정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원본대조·서류제출
  • 은행 창구(대면) 직접 신청 가능(보증 동시 신청)

4.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5. 대출한도 · LTV · DTI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기준한도: 3.2억 원 이내 (신혼가구는 4억 원 이내, LTV/DTI 적용)

  • DTI 60% 이내
  • LTV 80% 이내(단,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LTV 70% 이내)
  •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4억 원 이내 특례 문구가 적용

② 매매가 이하: (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합산액이 매매가를 초과할 수 없음

③ 담보가치 기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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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금리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금리(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변동금리 중 택1)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 원 연 2.55% 연 2.65% 연 2.75% 연 2.80%
2천만 초과 ~ 4천만 원 연 2.90% 연 3.00% 연 3.10% 연 3.15%
4천만 초과 ~ 7천만 원 연 3.25% 연 3.35% 연 3.45% 연 3.50%
7천만 초과 ~ 8.5천만 원 연 3.60% 연 3.70% 연 3.80% 연 3.85%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 금리 방식 선택에 따른 가감
    • 5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 순수 고정금리 선택 시 +0.3%p (10년 고정 후 변동 방식으로 10년 만기 신청 시 +0.3%p 가산)

금리우대(기본)

  • 다자녀가구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2025.3.24 신규 접수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총 적용기간 최대 15년
  • 우대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면 연 1.5% 적용(상한), 다자녀가구 우대 상한 0.7%p

추가 우대금리(①~⑤ 중복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 5년 또는 60회 이상 납입: −0.3%p
  • 10년 또는 120회 이상: −0.4%p
  • 15년 또는 180회 이상: −0.5%p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 시 우대 제외, 선납 포함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5년)

3. 대출신청 금액 ≤ 심사 확정 대출금액의 30%: −0.1%p

4. 대출 실행 1년 경과 후 중도상환액 ≥ 대출원금의 40%: −0.2%p(2024.7.31 이후 상환분 한정)

5.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 −0.2%p(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7. 이용기간 · 상환방식

 

- 기간: 10·15·20·30년

- 방식: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8. 담보 · 감정평가 · 비용

 

- 담보취득: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서로 적용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평가비: 고객이 직접 감정을 의뢰하면 고객 부담(공시가격이 없어 감정 시 기금 부담)

9. 중도상환수수료 · 계약 철회 · 납입일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상환 원금에 대해 경과일수 비례, 최대 1.2%
    • 공식: 중도상환원금 × 1.2% × {(3년 − 경과일수)/3년}
    • 2024.8.12~2025.12.31 상환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계약 철회: 아래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행사
    1. 대출계약서류 제공 받은 날 2) 대출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 통지일
    • 철회는 원금·이자·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효력 발생
  • 납입일 변경: 연 1회 약정 납입일 변경 가능

10. 사후 의무 (반드시 숙지)

 

① 실거주 의무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2년 이상 실거주 유지(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상환)

②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 대출기간 중 세대원 전원 합산 1주택 유지
  • 추가주택 취득 확인 시 6개월 이내 미처분분 대출금 회수
  • 예외(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등)는 안내 기준에 따름(상속·공유지분, 혼인·이혼 처리 중 처분 기간 부여 등 세부 예외 존재)

③ 기금 중복대출 여부 위반

  • 전세자금 등 기금대출 거래 약정 위반 시 대출금 상환 및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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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건만 맞추면, 가장 합리적인 첫 집 자금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자금은 낮은 금리·장기 상환·다양한 우대금리로 신혼 가구의 초기 주거비를 크게 낮춰줍니다. 핵심은 무주택·소득·자산·중복대출 금지·대상주택 요건을 정확히 맞추는 것, 그리고 실거주·1주택 유지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와 표를 기준으로 서류만 빈틈없이 준비하면 승인까지의 길이 간단해집니다. 신혼의 시작, 안전하고 현명하게 첫 집을 완성하시길 응원합니다.

상담창구 & 취급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 취급은행: 우리(1599-0800) · KB국민(1599-1771) · 하나(1599-1111) · NH농협(1588-2100) · 신한(1599-8000) · IBK기업(1588-0956) · BNK부산(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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