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대출대상, 금리(연 1.6%·특정 사업장 1.3%), 한도(최대 4억원·LTV 30~70%), 대상주택, 기간·상환방식, 고객부담비용, 조기상환·수수료, 대출계약 철회, 처분이익 공유 정산, 신청시기, 담보제공, 유의사항, 취급은행 및 연락처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왜 이 상품이 주목받을까?
신혼희망타운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의 대표 루트입니다. 다만 분양가·잔금 구조상 장기·고정금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죠.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입니다. 금리·한도·상환조건이 명확하고, 계약 철회와 조기상환 규정, 처분이익 공유까지 세부 규칙이 정해져 있어 장기 주거계획을 짤 때 유용합니다.
2. 대출 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핵심: 분양계약이 선행되어야 하고, 신청 시점 무주택 세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3. 대출 금리
- 연 1.6% 고정금리
- 단, 2023.8.30. 이전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1개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 적용
※ 고정금리이므로 금리 변동 리스크가 작습니다. 해당 사업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4.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 산정식: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LTV)
- LTV는 30% ~ 70% 범위에서 10%p 단위로 적용
- LTV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한도로 제한
예) 주택가격 5억원, LTV 70%면 3.5억원이 산출되므로 4억원 상한과 무관하게 3.5억원까지 가능
5. 대출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신혼희망타운 외 일반 분양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선택형 거치: 1년 거치 후 19년 또는 1년 거치 후 29년 원리금 균등분할
※ 거치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동일한 월 납입액으로 상환합니다.
7.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 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 부담
-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
※ 잔금·매각 타이밍에 따라 감정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8.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는 전액 상환 가능
- 단, 주택법령에 따라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라도 조기상환 허용
※ 수수료 면제는 장점이지만, 원칙적으로 3년 경과 후 전액 상환이 기본입니다(법령상 예외 허용)
9. 대출계약 철회
- 다음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 제공을 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형’ 가입자는 제외
- 철회 효력: 채무자가 철회기간 내 원금·이자·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 발생
- 철회 효력 발생 후에는 철회권 취소 불가
※ 서류 수령일·실행일·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세요.
10. 처분이익 공유(정산)
- 주택 매각, 대출만기, 조기상환(전액) 시 약정에 따른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상환 시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정산표 기준 정산비율 적용
- 자녀수 산정 기준은 ‘자주 묻는 질문’ 참고
- 정산표는 자료실(세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참조
※ 장기 보유·다자녀일수록 정산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니,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11. 대출 신청 시기
-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잔금일 확정 즉시 필요서류를 준비해 일정 지연을 피하세요.
12. 담보 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설정비율 130%)
-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 이전등기 즉시 담보 취득 조건으로 취급 가능
※ 1순위 담보 구조가 원칙이며, 후취담보는 예외적으로 요건 충족 시 허용됩니다.
13.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 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출거래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제한
- 단, 신청일 현재 해당 이력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이용 가능
※ 기존 기금대출 이력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 조회를 권장드립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부 상환(부분상환)은 가능한가요?
A. 본 상품의 조기상환 규정은 전액 상환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3년 경과 후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3년 이내 조기상환이 허용됩니다.
Q2. 정산(처분이익 공유)은 손실이 나도 부담해야 하나요?
A. 손실(마이너스)이 발생한 경우 정산 제외입니다. 이익 또는 평가이익이 있을 때만 정산표 기준에 따라 비율을 산정합니다.
Q3. 금리는 변동되나요?
A. 고정금리 상품입니다(기준: 연 1.6%, 특정 사업장은 1.3%). 다만 사업장별 적용 금리는 은행 안내에 따릅니다.
Q4. 근저당권 설정비는 누가 내나요?
A. 은행 부담입니다. 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임을 유의하세요.
Q5. 계약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서류 제공일·계약 체결일·대출 실행일·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원금·이자·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하면 철회가 성립합니다(철회 후 취소 불가).
15. 체크리스트 (신청 전 점검)
- 무주택 세대 및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
- 사업장 공고일 확인(’23.8.30. 이전 공고면 1.3% 대상 가능)
- 주택가격·LTV 구간 확인(30~70%·10%p 단위) 및 최대 4억원 상한 반영
- 기간·상환방식 선택(20년/30년, 1년 거치)
- 비용 항목 파악(인지세 분담, 국민주택채권 매입, 감정비용 부담 시점)
- 조기상환 규정과 철회 기한 숙지
- 처분이익 공유 정산표, 자녀수 산정 기준 확인
- 기금대출 과거 이력(기한이익 상실 등) 점검
16. 장기 고정금리로 잔금 리스크를 낮추는 최적의 선택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은 고정금리(연 1.6%·일부 1.3%), 최대 4억원, 20/30년 원리금균등의 안정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고, 계약 철회 절차 및 처분이익 공유 정산 규정이 명확해, 장기 거주·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LTV 구간(30~70%), 정산표 적용, 3년 경과 후 전액 상환 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 위계해지권 비적용, 기금대출 과거 이력 제한 등 꼭 알아야 할 예외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사업장과 수탁은행에서 상세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첫 보금자리의 잔금 부담을 낮추고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본 상품이 신혼희망타운의 표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업무취급은행(연락처)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분양지점·수탁은행 창구에서 개별 사업장 금리(1.3% 해당 여부), LTV 구간,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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