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2025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특례금리(기본 5년) 구간별 금리, 지방 소재 주택 적용, 맞벌이 소득 구간,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전환 원리, 추가 출산에 따른 특례연장, 전자계약·청약저축 등 우대금리 포인트까지 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2. 특례금리(기본 5년) – 부부합산 연소득별·기간별 금리
1. 왜 금리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초기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어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춰 주는 정책대출입니다. 다만 최초 5년이 지나면 ‘특례 종료 후 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 내 소득 구간이 어디인지,
- 대출기간(10/15/20/30년) 을 어떻게 잡을지,
- 지방 소재 주택인지,
- 우대금리를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
- 그리고 특례 종료 후에는 어떤 기준으로 금리가 정해지는지
를 처음부터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례금리 (기본 5년) - 부부합산 연소득별 · 기간별 금리
아래 금리는 대출 실행 후 최초 5년간 적용되는 특례금리입니다. (단, 지방 소재 주택은 아래 수치에서 연 0.2%p 추가 인하)
- ~ 2천만원 이하: 10년 1.80% / 15년 1.90% / 20년 2.00% / 30년 2.05%
- 2천만 초과 ~ 4천만원 이하: 10년 2.15% / 15년 2.25% / 20년 2.35% / 30년 2.40%
- 4천만 초과 ~ 6천만원 이하: 10년 2.40% / 15년 2.50% / 20년 2.60% / 30년 2.65%
- 6천만 초과 ~ 8,500만원 이하: 10년 2.65% / 15년 2.75% / 20년 2.85% / 30년 2.90%
- 8,500만 초과 ~ 1억원 이하: 10년 3.00% / 15년 3.00% / 20년 3.10% / 30년 3.20%
- 1억 초과 ~ 1.3억원 이하: 10년 3.20% / 15년 3.30% / 20년 3.40% / 30년 3.50%
맞벌이 소득 구간(부부 모두 소득,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억 초과 ~ 1.5억원 이하: 10년 3.50% / 15년 3.60% / 20년 3.70% / 30년 3.80%
- 1.5억 초과 ~ 1.7억원 이하: 10년 3.85% / 15년 3.95% / 20년 4.05% / 30년 4.15%
- 1.7억 초과 ~ 2억원 이하: 10년 4.20% / 15년 4.30% / 20년 4.40% / 30년 4.50%
※ 대상 주택이 지방이면 위 금리에서 연 0.2%p 인하가 적용됩니다.
※ 추가 출산이 있으면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자녀 1명당 5년 연장(최대 15년)할 수 있습니다.
3.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전환 원리
초기 5년(추가 출산 시 연장된 특례기간 포함)이 지나면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로 바뀝니다. 이때 기준은 대출 취급 시 확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입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최저 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 간 차이만큼을 가산해 적용합니다.
→ 이해 포인트: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상향 보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②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수탁은행) 분할상환 주담대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더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 다만 하한(바닥) 금리가 있습니다.
- 연소득 1.3억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 구간의 ‘최고금리’를 하한으로 적용
- 연소득 1.3억원 초과: 기 적용 특례금리 + 0.2%p를 하한으로 적용
※ 한 줄 요약
8,500만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기본금리’ 대비 차액 가산 구조, 8,500만원 초과라면 시장지표(한국은행·은행연합회) 를 보되 하한 금리가 정해져 있어 과도한 급등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4.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아래 항목은 특례금리와 별개로 추가 인하가 가능한 우대금리들입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적용·유지 기간이 있는 항목은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 청약(종합)저축 우대: 가입·납입 실적 요건 충족 시 최대 0.5%p 내 우대(최대 5년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우대(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최대 5년 적용).
- 추가 출산 우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 체크 포인트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청약저축·전자계약·추가 출산 등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예시로 이해하는 금리 계산
사례 A : 연소득 6천만원·20년
→ 초기 5년: 2.60% 적용(지방 주택이면 2.40%)
→ 5년 후: 8,500만원 이하 그룹이므로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기본금리와의 차액 가산’ 방식으로 전환
사례 B : 맞벌이 연소득 1.45억원·30년
→ 초기 5년: 3.80% 적용(지방이면 3.60%)
→ 5년 후: 8,500만원 초과 그룹. 한국은행·은행연합회 지표 중 낮은 값 적용, 단 하한은 ‘기 적용 특례금리 구간의 최고금리’(연소득 1.3억 이하) 또는 ‘기 적용 특례금리 + 0.2%p’(연소득 1.3억 초과)
사례 C : 추가 출산 2명
→ 특례금리 5년 + (5년×2명) = 최대 15년까지 유지 가능
→ 이후에야 ‘특례 종료 후 금리’로 전환
6. 자주 묻는 질문
Q1. ‘지방’ 판정은 왜 중요하죠?
A.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면 특례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를 받습니다. 동일 소득·기간이라도 지방 여부에 따라 실제 금리가 0.2%p 달라집니다.
Q2. 맞벌이 소득 구간 금리는 어떻게 읽나요?
A.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일 때, 1.3억 초과~2억원 사이의 맞벌이 구간 금리표를 적용합니다.
Q3. 특례 종료 후 금리는 언제 고정되나요?
A. 대출 취급 시 확정된 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소득 변동이 생겨도 초기 산정 구간으로 전환 규칙을 적용합니다.
Q4. 우대금리는 전부 합산되나요?
A.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 기간(최대 5년 등) 과 증빙 서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7. 초기 6년 특례 + 전환 규칙, 둘 다 잡아야 유리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초기 5년(추가 출산 시 최장 15년) 동안 아주 낮은 특례금리를 제공해 초기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이후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전환 규칙으로 금리가 바뀌므로,
- 내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 대출기간(10·15·20·30년)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 지방 여부(–0.2%p) 와 우대금리(청약저축·전자계약·추가 출산) 를 최대한 챙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준비하면 초기 특례기간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특례 종료 이후의 금리 상승 리스크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 본인의 소득·지역·증빙 가능 우대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시고, 수탁은행 창구에서 해당 구간 금리와 우대 적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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