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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대상 신청시기 총정리

by 타임플로우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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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누가, 언제, 어떤 집을 사며’ 이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출 대상 요건, 신청시기, 대상주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대출 대상 (모든 요건 충족 필요)


2. 신청시기


3. 대상주택 (주택 요건)


4.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5. 자격만 맞으면 신속한 준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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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모든 요건 충족 필요)

1. 전세사기피해자 해당 여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조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2. 세대주 요건(성년)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 아님).
    • 다음에 해당해도 세대주로 간주
      ① 세대주가 해외체류 중인 경우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 자

3.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일 것.

4. 중복대출 금지(기금대출‧은행 주담대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인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 구성 시 그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단,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은행재원):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5. 소득 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 7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통해 현재 재직(영업) 중인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

6.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실물자산 제외한 금융부채는 반영).
  • 2025년 기준 4.88억원.

7. 신용 요건

  •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 채무불이행
    ②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 준법지원
    ③ 신용회복지원 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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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주택 (주택 요건)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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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리스트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는가?
  • 본인(예비세대주 포함)이 성년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가(해외체류 세대주, 3개월 내 결혼 예정 세대주 간주 규정 포함)?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지, 기금‧주담대 중복대출은 없는가(전세자금대출은 당일 상환조건부 예외)?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4.88억원 이하(2025)에 해당하는가?
  • 신용상 결격사유가 남아 있지 않은가?
  • 매수 주택이 면적·가격 요건(85㎡/읍‧면 100㎡, 5억원 이하)과 신청시기 요건(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맞는가?

5. 자격만 맞으면 신속한 준비가 관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피해 회복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대상 요건·신청시기·대상주택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성년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중복대출 미이용,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순자산 4.88억원(2025) 이하, 신용요건 충족이 기본 전제입니다.
  •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를 이미 완료했다면 3개월 이내가 마감입니다.
  • 주택은 전용 85㎡(읍‧면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평가액 5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필요한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해 기금 수탁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 접수로 절차를 시작하세요. 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할수록 심사도 수월해집니다. 피해로부터의 재출발, 제도 요건을 정확히 지켜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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