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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대출계약 철회·중도상환수수료 총정리

by 타임플로우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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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대출 계약 철회 및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계약 철회는 14일 이내 신청 가능, 원금·이자·부대비용 전액 반환이 조건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최대 1.2% 부과, 2022~2025년 기간별 감면·면제 혜택 제공. DTI·LTV 기준에 따라 한도 산정, 피해자 부담 완화 규정까지 상세 안내합니다. 대출 철회·조기상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2. 중도상환수수료 (산식·기간·특례)


3. 대출계약 철회 (언제, 어떻게)


4. 함께 알아두면 좋은 비용·기준(동일 안내문 내 사항 요약)


5. 자주 묻는 질문


6. 계약 철회와 상환 수수료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손실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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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신청 시기와 조건을 놓치면 재신청이 불가능하거나 혜택을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대출 계약 철회는 14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등 기한이 명확합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만큼, 빠른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 금리, 철회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담보 조건, 신청 서류 등은 꼼꼼히 확인해야 심사 지연이나 반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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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상환수수료 (산식·기간·특례)

 

2-1. 기본 원칙

  • 부과 대상: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한도: 연 1.2% 이내
  • 부과 방식(산식)→ 시간이 지날수록(경과일수 증가) 수수료가 직선적으로 감소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2-2. 감면·면제 특례(첨부 기준)

  • 2022.02.01 ~ 2022.06.30 사이 중도상환된 원금: 수수료 70% 감면
  • 2024.08.12 ~ 2025.12.31 사이 중도상환된 원금: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체크포인트

- 면제·감면 여부는 상환일자 기준입니다.

- 상환 전, 실행은행에서 정확한 적용기간과 산식을 재확인하세요(기간 밖 상환은 일반 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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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계약 철회 (언제·어떻게?)

 

3-1. 철회 가능 기한

다음 기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실무 팁: 보통 ‘대출 실행일’이 가장 늦은 날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류 수령일·사후심사 통지일이 더 늦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날짜를 꼭 체크하세요.

3-2. 철회 효력 발생 요건

  • 채무자가 철회기간 내에 원금 + 이자 +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반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철회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액 산정서(정산내역)를 확인해 원리금·인지세 등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점검하세요.

4. 함께 알아두면 좋은 비용·기준 (동일 안내문 내 사항 요약)

 

본 글의 초점은 ‘철회·중도상환수수료’이지만, 같은 안내에 기재된 고객부담비용과 납입일 변경 규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4-1.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 단,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의뢰하면 고객 부담
    • 공시가격 등 가격정보가 없어 기금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 부담

4-2. 약정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 가능
    • 변동 시 이자계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 분납·이자부과 기준일을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1. 3년이 지난 뒤 상환하면 수수료가 없나요?

A. 네. 안내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분에 한해 부과됩니다. 3년 경과 후 상환은 수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기상환 시 이자 일할계산 등 정산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철회할 때 꼭 전액을 한 번에 반환해야 하나요?

A. 네. 원금·이자·부대비용 ‘전액’ 반환이 완료되어야만 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부만 납부하면 철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3. 면제 기간(2024.08.12~2025.12.31)에는 누구나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A. 그 기간에 실제로 상환되는 중도상환 원금에 한해 면제됩니다. 상환일자가 핵심이므로, 상환 예정일이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6. 계약철회와 상환수수료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공적 주택금융입니다. 실행 후 계획이 바뀌더라도 14일 내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3년 내 조기상환 수수료 산식과 특정 기간 면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행 전에는 철회 기준일 계산, 실행 후에는 상환 일정과 면제 기간을 꼼꼼히 맞추세요. 아울러 인지세·채권매입비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은 수탁은행 심사·정산 결과로 확정되므로, 상환 또는 철회를 계획할 때 반드시 해당 은행 창구에서 최신 기준과 정산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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