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이 바로 실거주의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피해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지만, 그만큼 전입·거주 요건이 엄격합니다. 아래에서 적용 대상, 전입기한과 거주의무, 유예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 1주택 유지의무(추가주택 보유 시 처리), 위반 시 제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2.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1. 실거주의무 제도 개요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전원(전세사기피해자 전용 포함)
의무 내용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유지가 원칙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전입기한 연장)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증빙서류 제출을 전제로 전입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점유자(전 임차인·매수인 등) 퇴거 지연, 잔금 후 집수리·수선 지연
- 질병·부상 치료, 군복무, 장기출장·직무상 파견, 임신·출산 등
- 그 밖에 행정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유예는 사전에 증빙을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승인 범위·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실거주의무는 대출의 핵심 조건입니다. 유예 승인 없이 기한을 넘기면 원리금 즉시 상환이나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주택 유지 의무 (2024.06.19 신규 접수분부터)
실거주의무와 함께 주택 보유 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 대상: 세대주(차주)와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 의무 내용: 대출기간 동안 본건 담보주택 1채만 유지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이후 본건 외 추가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됩니다.
▶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 사례
아래 사유는 국토교통부 확인 및 증빙을 전제로, 상황에 따라 별도의 처분기한 부여(사유별 차등, 최장 수년)가 가능합니다.
- 상속으로 주택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공유지분 포함)
- 경매·공매 진행 중이라 처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 혼인·합가 과정에서 배우자 보유 주택이 일시적으로 중복되는 경우
- 법령 또는 공적 절차로 처분·명의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등
※ 예외 인정 여부와 처분기한은 사유·증빙의 적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보유를 지속하면 의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3. 위반 시 제재
실거주의무 미이행 또는 1주택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 기한의 이익 상실(대출금 상환 요구) 또는
- 약정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예: 연 3%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사한 대출계약 철회권은 철회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철회를 검토할 때에도 실거주·1주택 유지 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준비 · 신청 체크리스트
- 전입 일정을 현실적으로 산정: 잔금일, 기존 점유자 퇴거일, 집수리 일정 등을 고려해 1개월 내 전입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
- 유예 사유 가능성 확인: 퇴거 지연·수선·질병·군복무·파견 등 사유가 있다면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공문 등)를 미리 확보.
- 세대 전원 주택 보유 현황 점검: 분리 거주 중인 배우자, 미성년 형제·자매, 공동명의 제공자까지 포함해 추가주택 보유 여부를 사전 확인.
- 예외 인정 필요 시: 상속·경·공매 진행 등은 국토교통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은행 및 담당기관과 사전 상담으로 처분기한을 확정.
- 위반 시 불이익 숙지: 미전입·미거주, 추가주택 미처분은 상환·가산금리 등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짐.
- 모든 일정·서류는 대출 실행 전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약정서의 ‘거주·보유 의무 조항’을 반드시 재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 같습니다.
A. 정당한 사유가 있고 증빙을 제출하면 전입기한 유예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상담 후 안내된 기한 내 전입을 완료하세요.
Q.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받았습니다.
A. 원칙은 1주택 유지이지만, 상속은 예외 검토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확인과 함께 정해진 처분기한을 부여받아 처리합니다.
Q. 배우자가 별도 거주 중인데 주택을 보유했습니다.
A.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의 직계비속까지 보유 주택 파악 대상입니다. 합가나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지정 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
6. 실거주 · 1주택 유지가 핵심, 기한 내 증빙이 관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피해자의 주거 회복을 위한 공적 금융입니다. 그만큼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2년 이상 거주, 그리고 본건 외 추가주택 미보유(추가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라는 의무가 분명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예·예외 적용도 가능하지만, 이는 증빙과 사전 상담을 전제로 하며, 승인 범위·기한은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상환 요구나 가산금리(예: 연 3%) 등 실질적 페널티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전입 일정·세대 주택 보유 현황·증빙 준비를 미리 점검하고, 은행과 HUG/국토부 안내에 맞춰 절차를 밟으세요. 이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 없이 지원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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