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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특례구입자금보증 (HF) 총정리

by 타임플로우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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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내 집 마련이 늦어지셨다면, 특례구입자금보증(HF) 이 부족한 한도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첨부 자료를 그대로 반영해, 상품의 정의부터 대상주택, 고객부담비용, 유의사항, 상담창구와 취급은행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특례구입자금보증(HF)란?


2. 대상주택(요건)


3. 고객부담비용(보증료)


4. 유의사항


5. 상담창구 & 업무취급은행


6. 활용 시나리오 한눈에


7. 한도 부족 시, 가장 먼저 떠올릴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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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구입자금보증(HF)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없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상품입니다.
  • 핵심 포인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때문에 기존 디딤돌대출만으로 한도가 모자랄 때, 이 보증을 활용해 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추가 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목적은 부족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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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주택 (요건)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한정)
  • 임대차가 없는 주택만 가능
    • 단, 당해 채권을 실행하면서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보증 신청 가능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면적·가격·임대차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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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35%가 차등 적용됩니다.
  • 실제 부과율은 보증 승인 시점의 기준과 개별 조건에 따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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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보증·보험의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즉, 본 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활용하는 구조에서 추가 보증·보험을 더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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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창구 & 업무취급은행

상담창구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아래 수탁은행 지정 지점 또는 각 은행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합니다.

업무취급은행(대표 콜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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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 시나리오 

  1.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및 대상주택 선정(면적·가격·임대차 無)
  2. 디딤돌 기본 심사에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한도 부족이 확인됨
  3. HF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추가로 신청 → 공제분에 해당하는 부족 한도만큼 보완
  4. 보증 승인 후 디딤돌대출 실행

※ 본 보증은 부족분 보완에 초점이 있으므로, LTV 범위 내에서만 추가 한도가 열립니다.


7. 한도 부족 시, 가장 먼저 떠올릴 보완책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모자랄 때,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HF) 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에게 LTV 한도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정책형 보증입니다. 다만, 유한책임대출로의 취급 불가, 다른 보증·보험과의 중복 불가 같은 제약이 있으니, 신청 전 대상주택 요건(면적·가격·임대차 無) 과 보증료 수준(연 0.05%~0.35%)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실행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지점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자산심사 문의는 HUG(1566-9009) 로 확인하면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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