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한도·금리 총정리

by 타임플로우 2025. 9. 2.
728x90
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한도·금리 총정리 블로그 글 대표 이미지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LTV·DTI와 기본금리, 금리우대, 추가우대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경매/공매 취득 시 특례, 총대출액 산정식, 소득구간별 금리표, 우대금리 적용 기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 대출이란?


2. 대출 한도(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


3. 대출 금리(기본금리 표)


4.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5. 피해 회복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한도·금리 총정리 블로그 글 이미지 1

1.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 대출이란?

 

  •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가 이용하는 구입자금(디딤돌) 상품입니다.
  • 한도 산정과 금리 체계는 일반 디딤돌과 유사하지만, 경매·공매 취득 시 LTV 특례와 전용 우대체계가 적용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한도·금리 총정리 블로그 글 이미지 2


2. 대출 한도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

1. 최고 4억 원 이내(LTV·DTI 적용)

  • DTI: 100% 이내
  • LTV: 80% 이내
    • 단,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단, 경매·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액 이내에서만 허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

  • 총 대출액(본건 디딤돌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출금액 산정식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는다면 LTV가 낙찰가 100%까지 열리지만, 최초 감정가 한도가 존재하므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총대출액은 매매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한도·금리 총정리 블로그 글 이미지 3


3. 대출 금리 (기본금리 표)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 5년 단위 변동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체계가 제공됩니다.

아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만기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 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3-1)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0%p

② 장애인가구: –0.20%p

③ 다문화가구: –0.20%p

④ 신혼가구: –0.20%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0.20%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⑥ 다자녀/2자녀/1자녀 가구: –0.70%p / –0.50%p / –0.30%p

  •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 적용, 최대 15년 이내 범위

※ 위 ①~⑥ 항목은 서로 겹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구 유형에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됩니다.

3-2) 추가 우대금리(※ 위 ①~⑤와는 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배우자)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 가입 5년 이상 또는 60회차 이상 납입: –0.30%p
  • 가입 10년 이상 또는 120회차 이상 납입: –0.40%p
  • 가입 15년 이상 또는 180회차 이상 납입: –0.50%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말일 납부분은 회차 인정 제외, 선납은 포함)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0%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2025.12.31 신규접수분까지 적용)

그 외 우대항목

  • 대출금의 일정 비율 상환 실적 등 첨부 기준에 따른 항목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범위에서 –0.10%p 적용 (신규접수 2024.7.31. 이후 적용 가능)
  • 심사 산정 대출금액·중도상환 우대 등은 표기 기준에 따라 합산·적용되며, 금리우대(위 ①~⑥)와 추가우대금리의 중복 불가/가능 범위는 위 원칙을 따릅니다.

※ 유의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는 상품 하한 규정을 따르며, 최종 우대금리 확정은 수탁은행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별도의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4.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 사례: 소득 3,200만 원, 20년 만기 선택, 일반 가구
    • 기본금리 2.40%(2천만 초과~4천만 이하, 20년)
    • 청약저축 10년 이상 납입 중이면 –0.40%p 추가우대 → 2.00%
    • 다른 금리우대(신혼·생애최초 등)와는 중복 불가이나, 추가우대항목은 가능하므로 실제 금리는 추가우대 반영치로 결정됩니다.
  • 한도는 평가액 × LTV(80%)에서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해 계산되며, 최종적으로 ①~③ 중 가장 작은 값이 승인 한도로 확정됩니다.
  • 경·공매 취득이라면 낙찰가의 100%까지 LTV가 가능하지만, 최초 감정가 한도를 넘을 수 없고 총대출액은 매매가 이하여야 합니다.

5. 피해 회복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한도 산정식이 명확하고, 경·공매 특례(LTV 100%)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조달을 돕습니다. 금리는 소득구간별 표준금리 위에 가구유형 우대(단일적용)와 청약저축·전자계약 등 추가우대(중복)를 얹어 실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전에는 감정가·낙찰가·선순위 부담을 꼼꼼히 확인해 한도를 가늠하고, 자신이 해당되는 우대항목과 적용기간을 정확히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대금리의 적용 가능 여부와 최종 금리·한도는 수탁은행 심사로 확정되므로, 준비서류와 납입·가입 실적을 미리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피해 회복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한도·금리 총정리 블로그 글 이미지 4

728x90
반응형